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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758
시행일자 2022-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4.91-4000
품명 17.3inch color TFT-LCD ; LPM173G422A
물품설명 - 본 물품은 17.3인치 TFT-LCD모듈로, TFT-LCD, Driver IC, FPC,PCB, Backlight unit, 터치기능이 포함된 Coverglass 등으로 구성됨

- 자동차의 계기반(클러스터)에 사용되는 것으로 차량의 운행속도, RPM, 주행모드 등의 정보를 LCD에 표시하며, Coverglass 좌우에 차량 기능의 이상 유무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 표시를 위한 아이콘(미등, 점등 auto 모드 등)이 4개씩 인쇄되어 있음(본 물품에 클러스터의 메인보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도 장착되어 있지 않음)

- 구성요소별 기능
· TFT LCD : 차량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창
· Driver IC : 외부에서 받은 전원 3.3V를 사용하여 패널에서 필요한 구동전압을 생성하고 패널 표시에 필요한 타이밍 제어기능을 갖고 있음)
· FPC : LCD 패널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구동부품(콘덴서, 저항, 다이오드) 실장
· PCB : LCD패널 표시 데이터(이미지)에 대한 신호입력 및 타이밍제어 IC 및 클러스터 Safety mode에서 사용할 이미지를 저장하고 있는 flash memory가 실장됨
· Backlight Unit : LCD의 광원인 LED실장
· Coverglass+touch : LCD보호 및 좌우에 아이콘은 터치 기능 포함
- 사양
· Display type : Active matrix TFT LCD
· Active screen size : 17.3inch
· Resolution : 3186(H)×(RGB)×714(V)

(신청물품)

((신청물품 cluster 적용시 디스플레이 이미지 및 좌우 아이콘)

(신청물품 블록다이어그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는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최소한으로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스크린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해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4호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 구동장치나 제어회로를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위 물품 (1)의 '셀(cells)'에 구동장치(drivers)나 제어용 단위기기(control units)가 추가된다. 모듈은 시각 신호나 그 밖의 데이터(예: 텍스트, 이미지, ADP 신호, 그 밖의 그래픽 데이터)를 수신하고 디스플레이의 개별적인 픽셀(pixels)을 스위칭하는 구동장치(drivers)(일반적으로 드라이버 IC와, 시각 신호를 드라이버 IC로 접속하는 PCB로 구성되어 있다)나, 디스플레이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제어회로 또는 타이밍 제어회로(control circuits)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이것들은 백라이트 유닛(backlight unit)(LCD용)이나 프레임[섀시(chassis)]과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다.’, ‘(3)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을 갖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 : 터치-감응 방식 스크린(touch-sensitive screen)이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에 부착되어 있거나 셀(cell) 안에 내장되어 있다. 이것들을 통해 이미지와 같은 정보를 출력[디스플레이(display)]하고 입력할 수 있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의 계기판에 장착되어 차량 운행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하는 TFT-LCD 모듈로서, LCD를 구동하기 위한 구동회로 및 타이밍 제어회로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본 물품에는 제85류 주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품 즉,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은 없으므로, 제8524호에서 제외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양한 정보 표시가 가능한 디스플레이모듈로서, 모니터용의 액정 평판디스플레이모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91-4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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