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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918
시행일자 2022-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2.30-0000
품명 Propylene copolymers; J351F Lot No 104119
물품설명 프로필렌-에틸렌 공중합체(단량체 중량비: 프로필렌 91.9%, 에틸렌 8.1%)에 소량의 첨가제를 혼합·압출하여 만든 백색계 펠릿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 (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2.30호에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 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제39류 주 제6호 나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일차제품 모양의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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