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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84
시행일자 2022-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3.00-2090
품명
Other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generating sets; Ferrous steel casting; For Generator
물품설명 - (개요) 증기터빈과 발전기로 구성된 발전세트 중 발전기의 고정자(stator) 양 끝에 조립되는 원형상의 주강제품(cast steel)으로, 발전기의 stator core package에 길이방향으로 조립되어 core package를 지지하는 key bar의 양단에 너트체결하여 core package를 전체적으로 고정·지지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03호의 용어는 ‘부분품(제8501호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제8503.00-20호에 ‘발전기·발전세트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 · 제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쉘(shell)과 케이스(case)ㆍ고정자(stator)ㆍ회전자(rotor)ㆍ콜렉터링(collector ring)ㆍ콜렉터(collector)ㆍ브러시홀더(brush-holder)ㆍ여자(勵磁)코일(excitation coil)”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발전세트의 발전기 내부 고정자 양 끝단에 key bar와 너트 체결되어 stator core package의 전체적인 고정과 지지역할을 수행하는 발전기·발전세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3.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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