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85 |
|---|---|
| 시행일자 | 2022-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19-9000 |
| 품명 |
Other centrifuge; DISK CENTRIFUGE; DHZ500 |
| 물품설명 |
- (개요) 고속회전하는 회전체(bowl)의 원심력에 의해 액체상으로부터 경액, 중액, 고체 슬러지를 분리하는 기기
- (작동원리) 전기모터로부터 기어가 조립된 수평 샤프트를 통해 스핀들로 동력이 전달되고, 스핀들과 함께 bowl이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내부의 여러겹의 디스크(disk stack)사이에서 원료 액체가 원심력을 받으면서 무거운 고체 물질은 bowl의 벽에 쌓였다가 배출, 비중에 따라 중액과 경액은 각각의 outlet으로 배출 - (용도) 동·식물, 광물유 정제 및 경공업, 화학공업, 의약, 식품공업 등에서 액체-액체 또는 액체-고체 분리 용도로 사용 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대부분의 원심분리기는 천공판ㆍ드럼ㆍ바스켓이나 보울(bowl)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보통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고정식 컬렉터(stationary collector) 속을 고속으로 회전하며 이때에 뛰쳐나온 물질은 원심력에 의하여 컬렉터의 벽을 향하여 발사된다. 어떤 형에 있어서는 비중이 서로 다른 물질이 일련의 도립형 분리 원추에 의하여 다른 수위에서 모여지는 것이 있고 또 다른 형은 고체 상태의 성분이 천공 회전드럼ㆍ바스켓 등 속에 보존되고 액체 상태의 성분은 배제되는 것도 있다. 이 후자의 형의 기계는 액체를 어떤 물질 중에 완전히 침수시키는데에도 사용한다(예: 염색이나 청정용).”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다양한 산업에서 bowl의 회전에 따른 원심력에 의해 액체상태의 혼합액으로부터 고체 및 비중에 따른 중액과 경액을 분리하기 위한 원심분리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21.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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