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7 |
|---|---|
| 시행일자 | 2022-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2130 |
| 품명 | FIGURE ; WONDER WOMAN 1975 TV SERIES – WONDER WOMAN 1:3 SCALE STATUE ; (W)330mm*(L)290mm*(H)690mm, 9.5kg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TV 드라마 《Wonder Woman》(1975作)의 주인공 ‘원더우먼’을 모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피규어 · ‘원더우먼’을 1/3 크기로 축소한 비관절 피규어로 형태가 고정되어 있음 · (구성) 피규어 본체 1개, 피규어 받침대 1개, 망토 1개 · (규격) (W)330mm*(L)290mm*(H)690mm, 9.5kg · (재질) 폴리에스터 수지 93.55%, PVC 5.53%, ABS 등 0.92%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C)인형(dolls)’그룹에서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마스코트 인형)·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음용 인형·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 인형은 대개 고무·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왁스·도자기·목재·판지·혼응지(papier mache)나 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 인형은 사람 목소리 등의 재생은 물론 손·발·머리·눈 무브먼트(movement)의 기구를 결합하거나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형은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오락용으로 제작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503.00-21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