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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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슬리프 yak 001 |
| 물품설명 |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요철 가공한 고무를 바깥 바닥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접착하고 신발의 앞부분(발가락과 발등)이 감싸있으며, 뒷부분은 일부가 있으나 개방되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플라스틱 스트립이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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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뒤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를 예시함 - 본건 물품은 갑피가 신발의 앞부분(발가락과 발등), 발측면과 발뒤축의 일부를 덮고 있는 형태로, 제6402호 해설서에서 언급된 발등을 지나는 끈과 뒤축 가죽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 샌들과는 구별되므로, 본건 물품은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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