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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606
시행일자 2022-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Prepared enzymes; PHYGEST HT DRY
물품설명 ㅇ 피타아제와 부형제(탄산칼슘)를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

- 용도 : 사료원료(효소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항에 “이 호의 효소에는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조제효소가 포함되며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효소농축물(Enzymatic concentrates)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육(肉) 연화용(蓮花: tenderising) 효소 조제품[예를 들어 포도당이나 그 밖의 식품을 첨가한 단백질 분해효소(예:파파인)로 구성된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효소와 부형제 등으로 구성된 조제효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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