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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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10.30-1010 |
| 품명 | Women’s garments,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W’S PANCHO BEI/WOM; TVJJX22402-01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필름이 적층된 면 주성분 직물제 후드가 달린 케이프로, 끈(스토퍼 달림)으로 조일 수 있는 후드가 있고, 전면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여밈을 하고 덧단이 오른편이 왼편을 덮는 형태(스냅단추 있음)이며 하단 양쪽에 주머니가 있고 뒤트임이 있음
용도: 덧옷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ㆍ제5603호ㆍ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0.30호에는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의 구분 없이 펠트(felt)ㆍ부직포[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ㆍ제5906호ㆍ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202호(제6101호 준용)에는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판초(poncho)를 포함한다]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ㆍ이와 유사한 의류[스리쿼터코트(three-quartercoat)ㆍ그레이트코트(greatcoat)ㆍ후드(hood)가 달린 케이프(cape)ㆍ더펄코트(duffel coat)ㆍ트렌치코트(trench coat)ㆍ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PU) 필름이 적층된 면 주성분의 직물(제5903호에 해당)로 만든 후드가 달린 여성용 케이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30-1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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