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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842
시행일자 2022-03-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SHOES(SANDAL); SL-04 ; 260㎜
물품설명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로 신발의 앞부분과 발등부분은 감싸있고, 뒷부분은 개방됨(뒷부분에 움직일 수 있는 플라스틱 스트립이 부착됨)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b)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나 뒷축(counter)이 없는 나막신[갑피(甲皮)가 보통 못질하여 신발기부나 기단에 붙여서 단일체로 만들어져 있는 것]; (c) 구두의 뒷닫이 가죽(quarter)이나 뒷축 가죽(counter)이 없는 슬리퍼[갑피(甲皮)를 단일체로 만들었거나 꿰매지 않고 조립한 것으로서, 스티칭(stitching)에 의하여 바닥에 부착시킨 것] ;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해설서에서도 ‘샌들’과 ‘슬리퍼’는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샌들’과 ‘슬리퍼’는 구조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물품은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뒷닫이나 뒷축부분이 없는 신발이므로 그 밖의 신발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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