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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591
시행일자 2022-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6.10-1020
품명 Sterile suture materials ; MINT MINI-S LC15
물품설명 일정 간격으로 돌기가 형성된 합성중합섬유[Poly(lactide-co-ε-caprolactone)]제 모노필라멘트를 연질의 투명 튜브 2개를 측면으로 붙인 튜브 각각에 삽입하여 살균한 후 포장한 것[크기(모노필라멘트) : 길이 약 14.5㎝, 지름 약 0.391㎜]

- 용도 : 얼굴의 주름 등 처진 피부를 리프팅 하는 데에 사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에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외과용 봉합용 봉합실(ligatures)도 분류한다(살균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봉합실은 보통 방부용액이나 밀봉 살균한 용기에 포장되어 있다. 그러한 봉합실의 물질에는 폴리아미드(나일론)ㆍ폴리에스터 등과 같은 합성중합섬유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합성중합섬유(synthetic polymer fibres)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를 연질의 투명튜브에 삽입한 것으로 피부 조직을 당기거나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안면조직고정용실(봉합실)이며, 봉합실은 인체에 삽입이 되어 피부 조직을 당기거나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투명 튜브는 봉합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시 인체에 삽입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시술 후 폐기되므로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봉합실에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oly(lactide-co-ε-caprolactone)로 만든 봉합실을 투명 튜브에 삽입하여 살균한 후 포장한 것으로 “살균한 봉합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통칙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1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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