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2398 |
|---|---|
| 시행일자 | 2022-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205.00-19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leather; 가죽패치(염소가죽) |
| 물품설명 |
- 사각형상으로 절단한 검정색계 염소가죽 일면에 특정 모양으로 성형한 플라스틱을 접착한 것
- 제시 규격 : 약 11cm×12cm - 용도 : 모터사이클, 자전거, 등산용 장갑의 윗부분에 사용되며, 충 격으로부터 손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나목에서는 “각 호에 열거 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 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특정한 재료ㆍ물질 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재료ㆍ물질로 구성 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205호에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이 표의 다른 류에서 열거하지 않은 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 는 또한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수하물용 레이블(labels) ; 면도 기용 혁지 ; 장화용 끈 ; 하물 운반용 손잡이...(중략)...가죽이나 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제품(예: 의류) 형상으로 절단한 조각으로서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염소가죽 일면에 특 정 형상의 플라스틱을 접착한 것으로 가죽제품에 주요특성이 있 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 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205.00-19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