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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484
시행일자 2022-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5.51-9000
품명 Bean preparation; KANOKO 5 COLOURS
물품설명 ㅇ 낟알상의 적색계, 흑색계, 백색계 강낭콩(약 18%), 낟알상의 적색계 팥(약 6%), 낟알상의 완두(약 6%)를 열처리한 후 설탕, 물 등과 혼합·조제한 것을 플라스틱제 팩에 진공 포장한 것(내용량: 300g)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5.51호에 “꼬투리를 벗긴 콩[비그나(Vigna)속ㆍ파세러스(Phaseolus)속]”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ㆍ제2004호의 냉동채소ㆍ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꼬투리를 벗긴 강낭콩 주성분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5.5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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