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36 |
|---|---|
| 시행일자 | 2022-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Camping Multi-use Bucket(XL); JCA-CP36S |
|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 양면을 PVC필름으로 적층한 시트를 재단 및 열접합하여 만든 원통형의 것(제시규격: 직경 36cm, 높이 25cm)으로서, 양쪽 옆면에 손잡이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가 긴 스트립이 부착되어 있고, 망제품(크기: 23cm×19cm) 이 부착되어 있음
- 용도: 다용도 양동이(Multi-use bucket)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39류 총설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에서 “‘(b) 플라스틱 중간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과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결과적인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원통형의 제품으로서, 현품 라벨에 품명이 “MULTI-USE BUCKET”이고, "Great for camping, picnic, hiking, boating or other outdoor activities"라고 표기되어 있어, 물품의 상태, 용도 등이 설거지통, 가정용품, 가방 등으로 한정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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