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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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2-0000 |
| 품명 | LED LAMP ; #306-06 12V(#306) |
| 물품설명 |
PCB 기판위에 발광다이오드(LED) 3개, 다이오드,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되어 스타일러 의류관리기의 내부 조명으로 사용되는 LED 조명
- 의류관리기 커넥터와 결합 후 내부전원 DC12V가 인가되고 Capsule LED가 점등됨 - 교류 전력을 정류하고 전압을 LED에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기 위한 회로는 의류관리기에 장착 - 제조 공정 원/부자재 입고 → 부품탑재(LED,저항,다이오드) → S830 방수제 도포 → 하네스 조립(전선-단자압착-하우징조립-테이핑) → 케이스 /바디 조립 → 초음파 융착 → 점등검사 → 외관검사 → 포장 - 구조도 및 구성 요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_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PCB 기판위에 발광다이오드(LED) 3개, 다이오드, 저항 등을 장착하고 플라스틱 커버와 커넥터가 붙은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으로 캡(베이스)를 장착하지 않고, 제8539호의 모듈, 램프로 분류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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