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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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slipper |
| 물품설명 |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신발로 발등 부분은 감싸있고, 앞부분(발가락)과 뒷부분(발뒤꿈치)이 개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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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에서 “(3) 여러 가지 형태의 샌들·‘에스파드릴’[espadrille : 갑피(甲皮)는 캔버스로 만들고 바닥이 식물성 조물 재료로 만든 신발]·테니스화·조깅화·목욕용 슬리퍼·그 밖의 캐주얼 신발류”를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함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뒤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 (f) 단일체로 만든 방수되지 않는 신발(예: 목욕용 슬리퍼)”를 예시함 - 관세율표 제64류 총설과 제6402호 해설서에서도 ‘샌들’과 ‘슬리퍼’는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고 ‘샌들’과 ‘슬리퍼’는 구조나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뒷닫이나 뒤축 부분이 없는 욕실용 슬리퍼는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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