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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89
시행일자 2022-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 Daily Protein Shake plus(CHOCOLATE FLAVOR)
물품설명 ㅇ 코코아 분말 8%, 분리대두단백 50%, 폴리덱스트로스 24.1%, Palm MCT OIL 7%, 코코아 향 분말 3%, 비타민, 미네랄, 콜라겐 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한 갈색 분말(25g x 14개)

- 용도 : 체중조절용조제식품(우유 또는 두유에 타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한다)ㆍ감미를 첨가한 코코아 가루ㆍ초콜릿 가루ㆍ초콜릿 스프레드(spread)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예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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