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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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1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309.90-202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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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upplementary feeds; Vetra Res | ||||
| 물품설명 |
백리향 오일, 유칼립투스 오일, 바질 오일, 박하 오일, 정제수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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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ο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20호에는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ㆍ아미노산(amino-acid)ㆍ항생물질(antibiotic)ㆍ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ㆍ미량원소(trace element)ㆍ유화제(emulsifier)ㆍ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참고로,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나, - 본 물품은 보조사료로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완제품 형태로 (사료)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302호에 분류될 수 없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향미제를 주로 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2309.90-2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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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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