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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80
시행일자 2022-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Other household articles of plastics; Water Jug_LIC301
물품설명 - 외벽과 내벽 사이에 폴리우레탄폼이 채워진 플라스틱제(폴리에틸렌) 원통형의 보냉용 물통으로, 물통과 일체형의 뚜껑이 있으며 뚜껑 잠금장치와 물품의 휴대를 위한 손잡이가 있고, 물품의 하단에는 내용물 추출용 밸브가 있음[규격: 296×330㎜]
용도: 캠핑 시 물 공급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C) 그 밖의 가정용품 : 예를 들면, 재떨이ㆍ온수병ㆍ성냥갑 홀더ㆍ쓰레기통과 이동식 쓰레기통(옥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ㆍ물통ㆍ물뿌리개ㆍ도시락 상자ㆍ커튼ㆍ드레이프(drapes)ㆍ테이블 보와 맞춤가구 먼지방지용 커버[슬립오버(slipover)]”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 그 밖의 가정용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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