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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87
시행일자 2022-05-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7-0000
품명 KNITTED FABRIC TSUS1 BK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실로 직조한 흑색계 경편물(폭: 약 184cm, 1제곱미터당 중량: 약 303g)

- 용도 : Car seat side 제작

※ 분석소 분석결과(1차: 21.8.24, 2차: 22.1.12) 염색한 경편물로 회신






< 물품 이미지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동 표 제11부 소호 주 제1의 바목에서 “염색한 직물이란 원단 상태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백색 외의 단일 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외의 색으로 착색가공한 것(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색차계 실험결과 그 색차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육안으로도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경편직 편물로 확인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30cm를 초과한 합성섬유로 만든 단일 색상의 색실로 조성된 경편직 편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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