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487 |
|---|---|
| 시행일자 | 2022-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2.49-9000 |
| 품명 | Glycine-zinc chelate; Zinc-Glycinate |
| 물품설명 |
글리신과 아연의 배위화합물인 백색계 과립상
- 용도 : 사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2922호에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2.4호에는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D) 아미노산(amino-acids)과 그 에스테르(esters)와 이들의 염. 이들 화합물은 한 개 이상의 카르복시산 관능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민 관능기를 가진다...(중략)...아미노산의 에스테르ㆍ염과 치환유도체로서 이 호에는 (3) 글리신(glycine)(아미노아세트산 ; 글리코콜)(H2NCH2COOH)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 (3)에서 "배위화합물(제11절이나 제294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29류 총설 "(G)-(3) 배위화합물"에서 "금속배위화합물은 금속이 한 개나 그 이상의 리간드(ligand)로부터 제공되는 몇 개의 원자들(일반적으로 2~9개의 원자들)과 결합하는 모든 유형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전(帶電)했는지에 상관없다. 금속결합의 수와 금속과 이와 결합하는 원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는 주어진 금속의 일반적인 특성이다. 제11절이나 제2941호로 분류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배위화합물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된 조각으로 간주하며, 조각에 따라(품목분류상 실제 화합물로 간주한다) 제29류의 해당하는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에 분류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해설서 제2309호의 제외규정 (f)에서 "제29류의 물품"을 제2309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글리신과 아연 금속 이온이 배위결합을 이루고 있는 배위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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