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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98
시행일자 2022-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forget, but not further worked ; Tube or pipe fitting(Flange)
물품설명 ㅇ 스테인리스강제 봉을 절단하여 금형에 넣어 프레스(press) 단조(鍛造)하여 만든 원형 판상 물품

- 크기 : 지름 212mm, 두께 21.2mm

- 용도 : 플랜지(관 연결구)

ㅇ 재질 : 스테인레스강(STS304, STS304L)


ㅇ 제조공정(신청물품) : 원자재 합금강(Iron Bar or Steel Bar) 봉을 절단 → 가열 → 단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7326.1호에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고 설명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을 프레스 단조하여 만든 그 밖의 철강제품(단조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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