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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198
시행일자 2022-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3.40-9000
품명 Dried rose hips
물품설명 ㅇ 로즈 힙(Rose hips)을 건조·파쇄한 후, 과육을 제외한 내부의 속과 씨를 제거한 조각상의 것
- 용도 : 침출차용


<신청물품> <참고사진, 로즈힙>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813호에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건조한 과실: 이 호에는 신선한 것일 때는 제0807호부터 제0810호까지에 분류하는 과실의 건조한 것을 분류한다. 이들 과실은 햇빛에 직접 건조되거나 공업적인 방법(예: tunnel- drying)에 의하여 조제한다. …중략…프룬을 제외한 과실은 보통 반분되거나 얇게 썰어져 있으며, 핵ㆍ속이나 씨가 제거된 상태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특정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은 식물성 침출액이나 식물성 ‘차(tea)’ 제조용으로 조합된(예: 작은 주머니에 담는다던가)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HS해설서 제0810호에 “이 호에는 장미의 열매(rose hips)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0810호에 해당하는 로즈 힙(rose hips)을 건조·파쇄하여 과육을 제외한 내부의 속과 씨를 제거한 조각상의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813.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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