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2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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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6.91-9000 |
| 품명 | Prepared adhesive; Dowsil(TM) SE-4485 thermally conductive adhesive |
| 물품설명 |
Poly(dimethylsiloxane), Aluminum oxide, Aluminum hydroxide, Alkoxysiloxane, Methyltrimethoxysilane, Diisopropoxydi(ethoxyacetoacetyl)titanate, Silicon dioxide, Glycidoxypropyltrimethoxysilane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 방열(열전도성) 접착제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예를 들면 (4) 접착제용으로 특별히 만든(처방) 조제품 : 이 조제 접착제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각 호에 세분류한 중합체나 혼합 중합체에 제39류의 물품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충전제ㆍ가소제(可塑劑 : plasticiser)ㆍ용제(溶劑 : solvent)ㆍ안료 등]의 함유와는 관계없이 제39류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첨가물질(예: 왁스ㆍ로진 에스테르ㆍ변성되지 않은 천연 쉘락)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제3910호에 분류되는 실리콘계 수지에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이 혼합, 조제되어 전자부품에 사용하는 접착제이며 물품 제조 시 사용된 산화알루미늄은 단순 충전제가 아닌 열전도 기능을 위해 첨가된 성분으로 제39류에 허용되는 성분이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한 접착제(adhesive)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6.9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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