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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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10 |
| 품명 | MODE UNIT LH; CV EV |
| 물품설명 |
ㅇ 차량 실내 바닥에 장착되어 차량 공조시스템(HVAC)에서 생성된 바람이 뒷좌석으로 토출될 때 바람 방향(Floor or B-Pillar)을 변경하는 장치
- 사용자가 공조시스템을 조작하여 바람 방향을 선택하면 엑츄에이터가 작동하여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바람의 방향을 변경함 ㅇ 작동원리 - 모드 선택에 따른 바람 방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나 기체)나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管)·탱크·통(vats)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이나 그 속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ball)·플러그·니들(needle)이나 다이어프램(diaphragm)]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이러한 기기는 수동(키·휠·압식버튼 등으로)이나 전동기·솔레노이드(solenoid)·시계용 무브먼트 등이나 스프링, 평형·부유(浮遊)레버(float lever)·자동온도조절 소자(thermostatic element)나 압력 캡슐과 같은 자동장치에 의하여 작동한다.”고 하면서, - 또한, “탭(taps)·코크(cocks)·밸브 등은 특정 용도로 전문화된 기계나 기기용·차량용이나 항공기용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한다. 다만, 완전한 밸브를 갖추었거나 그 자체는 완전한 밸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특정 기계부분품은 그 관련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의 공조시스템(HVAC)에 관으로 연결되어 차량 실내에 토출되는 바람의 흐름(방향)을 변경해 주는 것이므로, 기계 내부의 유체흐름을 조정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을 전기 작동식의 그 밖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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