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329
시행일자 2022-03-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1.50-9000
품명 Other cream; Cream product 23% fat; krem kaymak
물품설명 크림 99.3%에 탈지분유 0.2%, 안정제(Cellulose, Carboxymethylcellulose, Carrageenan) 0.5%를 첨가한 유백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지방 함량 10% 초과)[내용량: 200g]
- 용도 : 식용(빵 스프레드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1호에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며, 소호 제0401.50호에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크림(cream)과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밀크(milk)를 분류하며 살균ㆍ멸균 처리나 그 밖의 보존처리한 것ㆍ균질화 하거나 펩토나이즈(peptonised)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 그러나 농축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밀크와 크림(제0402호), 응고ㆍ발효나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은 제외한다. 이 호의 물품은 이 류의 총설에 열거된 냉장한 것일 수도 있고, 첨가제를 넣은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천연의 것과 동일한 량과 질의 조성을 갖도록 재구성한 밀크와 크림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크림 99.3%에 탈지분유 0.2%, 안정제(Cellulose, Carboxymethylcellulose, Carrageenan) 0.5%를 첨가한 유백색계 점조 액상으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1.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