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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263
시행일자 2022-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5.29-9090
품명 L-Arginine
물품설명 L-Arginine의 백색 분말
- 용도 : 식품 첨가물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5호에는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5.2호에는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Arginine의 백색 분말로 이민관능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5.2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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