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82
시행일자 2022-03-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89-2090
품명 Thermal Shrinkage Tester; TST510/250
물품설명 - 원사 등의 온도(열)에 따른 수축률과 수축응력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

- 측정방법
· 시편(test sample)을 시편고정 레버에 고정⇒ 열 챔버에서 시편을 덮기 위해 앞으로 나옴 ⇒ 시편에 열을 가함

- 측정항목
· 열 수축률 : 일정 열을 가했을 때 시편이 얼마나 수축(길이)되었는지 측정
· 열 수축응력 : 일정 열을 가해 시편이 수축될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수축되는 지(internal force) 측정

- 측정원리
· 열 수축률 : 증축형 엔코더(Incremental encoders)를 이용, 시편의 수축이 일어나면 시편과 연결되어 있는 엔코더 휠이 회전하게 됨에 따라 엔코더 휠의 1회전을 길이 값으로 측정하여 측정 소프트웨어로 전송
※ 1회전 = 2000 increment, 1 increment = 0.035mm
· 열 수축응력 : 로드셀(스트레인게이지 내장)을 이용하여 열에 따른 직물의 수축 내력에 따라 저항 값이 변하게 되고 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소프트웨어로 전송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 마이크로톰(microtom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7) 팽창계(expansion meter) : 강(鋼)ㆍ금속 합금ㆍ코크스(coke) 등의 온도 변화에 따른 신축을 측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것은 기록식이다(기계식 기록이나 사진기록)”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9024호에는 “재료(예: 금속ㆍ목재ㆍ직물ㆍ종이ㆍ플라스틱)의 경도ㆍ항장력ㆍ압축성ㆍ탄성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기”가 분류되나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공성ㆍ열팽창 등과 같은 물성 측정용 기기(제9027호)”를 이 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섬유의 열 수축이라는 물리적 성질을 이용해 온도변화(열)에 따른 원사 등의 건열 수축률과 수축응력을 측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세율표 제9024호에서 제외하고 있는 “다공성ㆍ열팽창 등과 같은 물성 측정용 기기(제9027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024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9027호에 분류해야 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온도변화에 따른 원사 등의 수축률과 수축응력을 측정하는 기타의 측정용·검사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7.8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