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4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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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2000 |
| 품명 | Shortening; CREAMELT703 |
| 물품설명 |
팜유를 분획하여 얻은 팜 중간 분획물(Palm Mid Fraction)에 소량의 레시틴(유화제)을 혼합하여 texturizing한 유백색계 덩어리상의 쇼트닝
- 용도: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17호에 “마가린,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이것의 지방이나 기름은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emulsification)(예: 탈지분유로서)ㆍ교반ㆍ구조의 조정(조직이나 결정 구조를 조정한)[texturation (modification of the texture or crystalline structure)]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ㆍ전분ㆍ착색제ㆍ향미료ㆍ비타민ㆍ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이 류의 주 제1호다목의 제한을 전제로 하여]. 또한 이 호에는 단일한 지방과 기름이나 그들의 분획물(수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만든 식용 조제품을 분류하는데, 이것은 유화ㆍ교반ㆍ구조의 조정(texturation) 등에 의한 가공을 한 것이다.…중략…”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주요한 물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 류의 동물성ㆍ식물성ㆍ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ㆍ여러 가지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은 제외한다) ; 예: 이미테이션 라드(imitation lard)ㆍ액체 마가린과 쇼트닝(shortening)(구조 조정한 지방이나 기름에서 생산된 것)(produced from texturised oils or fat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팜유를 분획하여 얻은 팜 중간 분획물(Palm Mid Fraction)에 소량의 레시틴(유화제)를 혼합하여 texturizing한 쇼트닝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517.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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