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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73
시행일자 2022-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PP PANEL; BULK HEAD PP PANEL
물품설명 - 가장자리는 둥글게 가공하여 테이프로 감싸고, 여러 개의 원형과 한개 의 사각형 홀이 천공되어 있으며, 2겹의 판넬을 서로 접착(하단부분 제외)하여 만든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직사각형 물품
- 용도 : 컨테이너 입구에 설치하여 액상 화물이 주입된 플렉시백이 컨 테이너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함
- 제시 사이즈 : (앞쪽)2330 X 1700MM (뒤쪽)2330 X 1500MM
-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 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10호에서 “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sheet)ㆍ 필름ㆍ박(箔)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 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 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 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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