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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62
시행일자 2022-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HDRA-E68LGKPE
물품설명 - (용도) 커넥터와 케이블 선을 보호하는 커버
- (구성) Inner Shell(steel) 2개, Case(plastic) 2개, Thumb Screw 2개 /
미조립상태로 제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538호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고 있음

- 신청물품은 관세율표 제8536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커넥터에 이물질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하우징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제8536호의 그 밖의 커넥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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