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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44
시행일자 2022-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UHT COCONUT CREAM
물품설명 ㅇ 코코넛 과육 추출물 80%, 정제수 19.9%, 구아검, 잔탄검 등으로 구성된 백색계 점조 액상을 지제 팩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1L)

- 용도 : 식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A) 직접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과 가공(조리ㆍ용해나 물ㆍ밀크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사용하는 조제품,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43차 WCO HS위원회에서 ‘코코넛 과육 추출물(57%) 및 물(43%)로 구성된 물품’인 코코넛 크림(밀크)을 제2106.90호에 분류하였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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