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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27
시행일자 2022-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9090
품명 Mixtures of fermented beverages and non-alcoholic beverages; SMIRNOFF ICE GREEN APPLE FLAVOUR
물품설명 ㅇ 파인애플 와인에 탄산수, 설탕, 주정, 구연산, 그린애플향 등을 혼합·조제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
〔알코올 함량 : 5%(v/v), 내용량 : 275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ㆍ배술ㆍ미드(mead)ㆍ청주(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203호에서 제2205호까지에 포함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발효 음료를 분류한다. …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 함유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파인애플 와인에 탄산수, 설탕, 주정, 구연산, 그린애플 향 등을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6.0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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