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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19
시행일자 202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2.10-0000
품명 Activated carbon; 숯가루-GS
물품설명 - 흑색 분말상의 활성탄
- 용도: 화장품 원료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02호에는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2.10호에는 "활성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 "활성탄 : 이것은 보통, 식물성, 광물성 또는 기타의 탄소(목탄, 야자각탄, 이탄, 아탄, 석탄, 무연탄 등)를 고온에서 증기, 탄산가스 또는 기타의 가스의 존재하에 처리하거나(가스활성화 처리) 또는 특정 화학품의 용액을 침투시킨 섬유소재료를 건조하소하여(화학적 활성화 처리)만든다. 활성탄은 미세한 분말로 많은 공업부문(설탕 또는 포도당의 제조, 유 또는 양조공업, 의약품 등)에서 액체탈색제로 사용된다. 입상의 것은 증기의 흡착(예: 드라이크리닝 공정 중 휘발성 용제의 회수ㆍ석탄 가스에서 벤젠을 제거 등) 물 또는 공기의 청정ㆍ유독 가스로부터 보호ㆍ촉매 또는 전기분해시 전극에 가스의 축적을 배제(감극)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흑색 분말상의 활성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2.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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