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420
시행일자 202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92-1090
품명 Other bag with outer surface of sheeting of plastics; BAG OF TEXTILE MATERIALS; FOLDABLE PACKING BOX
물품설명 -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약 2.5mm)으로 직조된 직물의 한쪽 면(외부 표면)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적층한 원단으로 제조한 직육면체 형상의 가방으로서 장기간 사용에 적합하도록 견고하며, 식품의 온도유지를 위하여 내부는 셀룰러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박으로 보강되어 있고, 전면에는 꽃무늬·‘coupang’·‘로켓프레시’ 등이 인쇄되어 있으며, 상단에는 방직용 섬유 직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의 손잡이가 있고, 내·외부 일부분에는 형태 유지 및 개폐를 위하여 벨크로가 부착되어 있음(크기: 약 47cm × 35cm × 20cm)

- 용도: 식품용 단열가방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제4202.92-10호에는 기타의 것 중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 가방(insulated food or beverage bag)’이란 운송이나 일시적인 보관 중에 식품과 음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사용이 가능한 단열가방(insulated bag)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폴리에틸렌 스트립(시폭 약 2.5mm)으로 직조한 직물의 한쪽 면(외부 표면)에 폴리프로필렌 필름을 적층하여 제조한 직육면체 형상의 식품용 단열가방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202.92-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