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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181
시행일자 2022-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7.39-9000
품명 Bis(2-hydroxyethyl)terephthalate; BHET
물품설명 백색 플레이크상의 Bis(2-hydroxyethyl)terephthalate (CAS No. 959-26-2)
- 용도 : 재활용 PET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17호에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를 분류하며, 소호 제2917.3호에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 해설서 (C)-(2)항에서 “파라벤젠디카르복시산은 테레프탈산(terephthalic acid)이라 부른다. 이들은 결정체로서 합성 착색물질 제조와 플라스틱(알키드수지) 제조와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의 제조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에틸렌글리콜(제2905호)과 테레프탈산(제2917호)의 에스테르인 Bis(2-hydroxyethyl)terephthalate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7.3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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