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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79
시행일자 202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30-0000
품명 Women’s shirts of cotton; W헤비플란넬크롭셔츠재킷(L); 446170(14-17) / 05231F067D
물품설명 - 면제 직물로 만든 진회색계 여성용 셔츠(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 부분은 단추로 완전 개폐 가능하고,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없고, 의류 밑부분 에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는 긴소매 상의)
- 용도 : 여성용 상의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 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30호에 “면으로 만든 것” 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 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 이 호 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골이 진 (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4호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용 의류로서 소매가 길거나 짧으며, 넥라인(neckline)을 기 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트임(opening)이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고,

o 같은 표 제62류 주 제9호에서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 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 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한편, 제6203호 해설서(제6103호 준용)에,

- (A) 이 류의 주 제3호 가목의 적용에 있어서 다음의 것을 유의하 여야 한다. (a)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suit coat or jacket)”은 전면에 완전한 트임(opening)이 있는 것으로서 클로저(closure)가 없거나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 이외의 클로저로 잠 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슈트코트나 재킷은 허벅지 중간 밑으 로 까지 내려오지 않으며 그 밖의 다른 코트ㆍ재킷이나 블레이저 (blazer) 위에 포개어 입도록 되어 있지 않으며 ; (b) 슈트코트나 재킷의 겉감을 구성하는 “패널(panel)”(적어도 두 개는 전면에 두 개는 뒷면)은 세로방향으로 함께 봉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 에 있어서 “패널(panel)”에는 소매ㆍ페이싱이나 깃은 포함하지 않 고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면에 완전한 트임이 있고 단추로 잠글 수 있도록 디 자인되어 있으나, 패널이 뒷면에 두 개가 아니므로 재킷에 해당되 지 않음

o 따라서, 본 품은 면직물로 만든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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