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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13
시행일자 2022-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키즈 디지털카메라 ; TC-KC10
물품설명 - 키즈 디지털카메라(2인치 LCD화면과 렌즈, 조작버튼 등으로 구성) 본체 1개, 사용설명서, 종이스티커가 종이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 사양
· 크기 : 93 x 45 x 68(mm)
· 품명 및 사용연령* : 완구, 36개월 이상
· 해상도 : 3264 x 2448(사진), 1920 x 1080(동영상)
· 화소 : 2600만 화소
· 메모리 : 외부 SD 메모리카드 32GB 지원(별도 구매)
· 이미지 센서 : C-MOS 센서 내장
· 600mAh 배터리 내장
* 사용설명서 기재사항

- 기능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 타이머·플래시 가능
· 8가지 필터 적용 촬영 : 자동, 경치, 야경, 초상화, 야간 인물, 바닷가, 스포츠, 저녁 식사 등 필터 적용 촬영
· 6가지 컬러 필터 및 스티커효과 : 컬러필터, 액자와 스티커 적용 사진 촬영
· 얼굴인식 자동초점 기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거목에서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고 있음에 따라 본 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95류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으로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D) 그 밖의 완구’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영상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디지털 카메라의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 제품의 사용설명서 및 카탈로그에 기재된 품명 및 사용연령(완구, 36개월 이상), 어린이가 액자와 스티커 사진촬영 효과를 통해 재미있는 촬영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어린이의 오락을 위해 제작된 본 건 물품은 제9503호의 “그 밖의 완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을 “그 밖의 완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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