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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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000.00-0000 플라스틱은 제3915.20-9000호, 구리는 제7404.00-0000호, 니켈은 제7503.00-0000호 |
| 품명 | Waste and scrap; Plastic Waste |
| 물품설명 |
가전제품/자동차 내외장재에서 유래한 도금(구리, 니켈, 크롬)된 플라스틱제(ABS; 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copolymer) 사출품을 불규칙하게 파쇄한 것으로, 도금층(구리가 최대 성분)이 박과 가루형태로 분리된 불균질한 물품으로 1톤 백(Bag)에 포장한 것
- 제시성분: 금속류(구리 26.94%, 니켈 9.81%), 기타(플라스틱: Styrene 주성분) 62.96% - 용도: 플라스틱(ABS), 구리, 니켈 회수용 - 물품 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물품의 상태로 세관에서 확인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5호에는“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이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7404호에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7503호에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됨
- 참고로 제3825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이 분류되나 같은 호 해설서에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예: 플라스틱ㆍ고무ㆍ나무ㆍ종이ㆍ직물ㆍ유리ㆍ금속과 폐전지의 폐기물)과 산업용 폐기물은 제외하며 이 표의 적당한 호에 분류한다. 또한 그렇게 별도로 수거된 폐기된 재료나 폐기된 제품은 이들의 적절한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과 같이 내외장재만 따로 분리 수거된 것은 제3825호에서 제외됨 - 본 물품은 냉장고와 자동차 등에서 플라스틱(ABS)에 구리 등이 도금된 내/외장재만을 선별하여 파쇄한 것으로, · 물품의 상태가 파손되거나 마멸된 제품으로서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웨이스트(waste)이며, · 플라스틱(ABS), 구리, 니켈을 회수하는 물품이므로 재질에 따라 각각 분리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시한 상태의 분석성적서에 따라 중량비율을 추정하여 각각 구분 과세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ㆍ페어링(paring)ㆍ스크랩(scrap)”으로 보아 제3915.20-9000호, 구리는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 보아 제7404.00-0000호, 니켈은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으로 보아 제7503.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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