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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329
시행일자 2022-03-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29-0000
품명
Dental fixing; IMPLANT FIXTURE; FX3410
물품설명 - (개요) 인공치아와 같은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치조골에 식립되는 티타늄 재질의 하부 구조물(인공치근)로 표면에 나사선이 가공된 원통에 가까운 형상임(직경 - 상부 3.6, 하부 3.4 / 길이 10mm)
-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 CNC 가공 > 외관 및 치수 샘플링 검사 > 세척 > 외관 및 치수 전수검사 > Al2O3 Sand Blasting > 수입
※ (수입이후 공정) 산처리(①HCL(염산)표면처리, ②HNO3(질산)표면처리) > 최종세척 > 블리스터 포장 > 감마멸균 > 최종 포장 > 출하검사 > 출하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ㆍ 통칙 제2호 가목 해설에서 “또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수입 후 완성품이 되기 위해 산처리, 멸균, 세척, 검사 등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지만 제시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외형과 큰 차이가 없고 오직 인공치아용 implant fixture로만 사용될 수 있는 모양과 윤곽을 갖추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바목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범용성 부분품으로서 비금속으로 만든 것(제15부)’은 이 류에서 제외하나 “내과용 ㆍ 외과용 ㆍ 치과용 ㆍ 수의과용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는 ‘정형외과용 기기 (중략),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 ㆍ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를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의치와 의아용품’의 예로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캐스트 틴 바; (중략) 그 밖의 여러 가지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관이나 의치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socket) ㆍ 링(ring) ㆍ 피벗(pivot) ㆍ 훅(hook) ㆍ 아일릿(eyelet)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인공치아를 고정하기 위해 치조골에 삽입되는 의아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1.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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