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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488
시행일자 2022-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Other supplementary feeds; AntaOx FlavoSyn
물품설명 포도종자 추출물, 차추출물, 포도주박(Grape pomace)을 혼합·조제한 갈색계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3) “기능(function)” 영양물 : 이는 탄수화물ㆍ단백질과 미네랄의 동화촉진(assimilation)을 하는 물질이다.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미량원소(trace element)와 항생물질(antibiotics)을 포함한다. 이 같은 영양물의 결핍이나 부족은 보통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호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포도종자 추출물 및 차 추출물을 함유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관세율표 제2309.90-2099호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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