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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34
시행일자 2022-03-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1.40-0000
품명 Hearing Aid ; Goodmi, GM-901
물품설명 - 마이크로폰, 소리신호 처리회로, 스피커,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보청기 한 쌍(3.3g)과 귀마개(earplugs), 충전케이스, 충전용 케이블, 청소 솔 등이 소매 포장되어 제시


- 마이크로폰을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 신호처리 회로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 및 증폭되어 스피커를 통해 외이도(ear canal)로 출력됨

- (주용도) 사용자 매뉴얼에 “For people with air conduction hearing loss”기재되어 있음

- 상세 규격
·Maximum sound pressure level ≤120±3dB
·High frequency average: 103±4dB
·Full range sound gain: 23±5dB
·Frequency response range: 300Hz-3500Hz
·Input noise level: ≤35dB
·Total harmonic distortion ≤10%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보청기 한 쌍과 귀마개(earplugs), 충전케이스, 충전용 케이블, 청소솔 등이 소매 포장된 세트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은 보청기에 있음

-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목발ㆍ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ㆍ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Ⅳ) 보청기(hearing aid)에 대해 “일반적으로 한 개나 그 이상의 마이크로폰(증폭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리시버ㆍ전지가 들어있는 회로로 구성된 전기기기이다. 리시버는 귀의 속에나 귀의 배부에 끼도록 되어 있거나, 귀에 손으로 갖다 대도록 설계된 것도 있다. 이 그룹에는 난청을 극복하기 위한 기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 신호처리 회로, 스피커로 구성된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청기(hearing aid)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나)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21.4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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