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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79
시행일자 2022-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06.10-0000
품명 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 a width not exceeding 20 cm; TEAR LIGHT TAPE, 130685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의 직물 일면에 고무제 점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롤모양으로 감은 것(1제곱미터당 중량 1,500g이하, 폭 약 5cm, 제시길이 6.8m) 24개를 종이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현품 및 포장 상자에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표시 없음
(Lightweight Elastic Adhesive Tape) - 용도: 손목이나 발목 등의 고정/압박 등을 위한 테이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06호에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906호에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A) 고무를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직물류로서 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500g/㎡ 이하인 것’과 ‘(D)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뒷면을 댄 접착테이프(전기 절연테이프를 포함하며 미리 고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고무로 만든 접착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5906호 해설서 제외 규정 (h)항에서는 "제11부 총설(Ⅱ)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제품으로 된 고무 가공된 직물(일반적으로 제61류부터 제63류까지)"을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어, 본 물품이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과 ‘봉제나 그 밖의 가공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직사각형 롤상에 일정한 형태의 장식이 없이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본 물품은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0그램 이하의 고무를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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