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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64
시행일자 2022-03-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1.37-0000
품명 Wrap pile fabrics of polypropylene; WEATHER STRIP; 6.7 × 5~4.7(㎜), 3P2L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합성섬유제 바탕천 일면에 절단된 합성섬유제 경파일을 형성한 직물로서 이면에는 플라스틱을 코팅한 것(폭 약 7㎜)
- 용도 : 창문 새시의 틈을 막아서 바람, 먼지, 소음 차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801호에는 “파일(pile)직물·셔닐(chenille)직물(제5802호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1.37호에 "경(經)파일(pile)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파일(pile)직물 : 적어도 세 가닥 이상의 연속사(series of threads)로 이루어진다. 즉 팽팽한 장력을 가진 경사(經絲 : warp threads)와 위사(緯絲 : weft threads)가 바탕천을 형성하고 다른 한 가닥의 경사(經絲)나 위사(緯絲)가 파일을 형성하고 있는 직물이다. 이 파일은 술(tuft)이나 루프(loop)로서 되어 있으며 직물의 표면의 전부나 일부를 덮고 있다. 이것은 보통의 경우 한쪽 면에만 있지만 때때로 양면에 있는 때도 있다. 경파일(warp pile) 직물(velvetsㆍplushesㆍmoquettes 등)은 위사(緯絲 : weft threads)의 방향에서 삽입된 철사 위로 파일 경사(經絲)를 융기시켜서 만든다. 이와 같이 만든 루프는 제직 중에나 제직 후에 절단된다. 그러나 때로는 루프가 있는 파일직물이나 절단하지 않은 파일직물을 만들기 위하여 이를 절단치 않고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다. 이 루프나 파일을 절단하여 만든 술(tuft)은 위사(緯絲)가 위치를 고정시켜 준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절단한 경파일 직물 이면에 플라스틱을 코팅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1.37-0000호에 분류함.

※ HS 2017 적용시 제5801.37-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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