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802 |
|---|---|
| 시행일자 | 2022-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03.99-9000 |
| 품명 | Palo santo wood in the rough; PALO SANTO STICK |
| 물품설명 |
Palo santo(Bursera graveolens)나무를 결을 따라 쪼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막대(크기: 길이 9.5~10.5㎝, 폭 1.5~2㎝)
- 용도: 방향 및 탈취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403호에는 “원목[껍질·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뜬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나무줄기로 만든 거칠게 각을 뜬 목재도 포함하는데 이 경우 나무줄기의 둥근 표면을 큰도끼ㆍ손도끼ㆍ거친 톱질로 편편하게 한 후 단면을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황삭한 조각재 모양으로 만들며 ; 거칠게 각을 뜬 목재는 거친 면이 있거나 나무껍질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되는 이면만을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절삭한 하프스퀘어된 목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 어떤 종류의 목재[예: 티크(teak)]는 나무결을 따라서 쪼개거나 분할하여 각재로 만드는데 이러한 각재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211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칩(chip) 모양ㆍ깎아낸 부스러기(shavings)ㆍ잘게 부순 것이나 가루 모양의 목재로서 주로 향료용ㆍ의료용ㆍ살충용ㆍ살균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여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형태인 목재는 제외한다(제44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alo santo(Bursera graveolens) 나무(활엽수류)를 쪼개서 만든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막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03.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