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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73
시행일자 2022-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4.10-9000
품명 Prepared foods obtained by the swelling of cereals products; Protein Snack
물품설명 ㅇ 현미가루 75% 주성분에 분리대두단백 15%, 두부, 콩가루 등을 혼합하여 팽창시킨 후 올리고당으로 코팅한 불규칙한 덩어리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낱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옥수수는 제외하며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4.10호에서는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해설서 (A)에“이 그룹에는 고운 가루나 기울(bran)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한다. 더욱이 이 그룹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리(savoury)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알갱이(grain)(원래 모양이나 조각 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 기름 · 치즈 · 이스트 추출물 · 소금과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멥쌀현미를 주성분으로 분리대두단백, 두부, 콩가루 등을 혼합하여 팽창시켜 얻은 조제 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9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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