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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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8.29-0000 |
| 품명 |
Luge cart ; INCREX Luge cart V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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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루지 형태의 바디에 앞바퀴 1개, 뒷바퀴 2개, 자전거 형태의 핸들, 브레이크를 갖춘 물품으로, 어린이나 어른이 본 물품에 탑승하여 트랙의 경사와 중력만으로 주행하는 물품 (별도 동력장치 없음) - 용도 : 리조트나 테마파크에서 운영하는 놀이시설인 ‘루지 카트 전용 체험장’에서 사용하며, 어른과 아이들이 본 물품에 탑승하여 구불구불한 코스, 커브, 터널로 이루어진 전용 트랙 위를 질주함으로서 속도감과 재미를 경험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제9503호나 제9508호에 해당하는 물품과 제9506호에 해당하는 봅슬레이(bobsleigh)ㆍ터보건(toboggan)과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이 제9503호와 제9508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해야 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들 물품은 대개 체인(chain)이나 로드(rod)를 거쳐 바퀴에 힘을 전해주는 페달ㆍ수동식 레버ㆍ그 밖의 간단한 장치를 사용하거나, 어떤 스쿠터의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발로 땅을 밀어차는 반력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밖의 바퀴 달린 완구 중에는 다른 사람이 단순히 끌거나 밀도록 되어 있는 형의 것이나 전동기로 구동하는 형의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페달·수동식 레버·그 밖의 장치나 사람의 발에 의해 추진되지 않으며, 중력에 의해 바퀴가 전진하는 구조로서 노면이 일정하고 경사진 궤도 위에서만 주행 가능하도록 설계됨. 따라서 일반 야외 노면이나 실내에서는 주행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완구로 사용하기 어려움. 또한 현재 완구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님 - 관세율표 제9508호에는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용품, 놀이공원의 탈 것·워터파크 놀이기구, 유원지용 오락물, 순회극장 용품”이 분류됨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6호 가목에서 “놀이공원의 탈 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된 코스를 통하거나 특정 영역 내에서 한 사람 이상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나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이러한 탈 것은 유원지, 테마파크,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내에 결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탈 것에는 거주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어른이나 어린이가 탑승하여 트랙의 최상단 지점에서 출발하여 경사를 따라 하강하는 기구로, 중력에 의해 추진을 받는 구조로 인해 중장거리 코스에서 주로 사용함. 또한, 목적지에 도착 후 본 물품을 다시 최상단으로 옮기기 위해서 곤돌라·체어리프트 또는 토잉 카(towing car)와 연결하여 이동해야 함. 따라서 중장거리 코스, 곤돌라·체어리프트과 같은 설비를 갖춘 리조트나 테마파크에서 사용하는 놀이공원의 탈 것에 해당함. (본 물품은 현재 설비를 갖춘 리조트와 테마파크에서만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놀이공원의 탈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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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