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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683
시행일자 2022-02-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Roasted Cassia Seed(볶은 결명자)
물품설명 낟알상의 결명자(결명의 씨)를 볶은 것
- 용도 : 침출차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중략…(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 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때때로 이들 물품은 기본 재료의 명칭을 앞에 붙여 ‘커피(coffee)’로 칭한다(예: 보리‘커피’ㆍ맥아‘커피’나 도토리‘커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낟알상의 결명자를 볶은 것으로 침출차로 사용되는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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