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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918
시행일자 2022-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s; CICA Complex
물품설명 Centella Asiatica(병풀)를 혼합 용제(물, Butylene Glycol)로 추출한 후, Madecassoside, Asiaticoside, Madecassic acid, Asiatic acid를 첨가하여 혼합·조제한 황색계 액상
용도 : 화장품 원료용(피부 유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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