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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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NIKE FLOW YOGA BLOCK ; N.100.3661.030.OS |
| 물품설명 |
- 주요특성
· EVA 재질의 사각 블록 형태의 물품 (가로 9inch*세로 6inch*높이 3inch) · 본 물품을 허벅지와 같은 신체 부위 사이에 끼워 반복 운동을 하며 근육을 단련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스트레칭 시 신체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특정 자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조도구 용도로 사용 <물품 사진> <사용 예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 풀(paddling pool)용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그룹에서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생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용자가 본 물품을 이용해 반복운동을 하며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스트레칭 시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육체적 운동에 활용하는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되는 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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