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90
시행일자 2022-02-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NIKE FLOW YOGA BLOCK ; N.100.3661.030.OS
물품설명 - 주요특성
· EVA 재질의 사각 블록 형태의 물품 (가로 9inch*세로 6inch*높이 3inch)
· 본 물품을 허벅지와 같은 신체 부위 사이에 끼워 반복 운동을 하며 근육을 단련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스트레칭 시 신체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특정 자세를 유지시키기 위한 보조도구 용도로 사용


<물품 사진>

<사용 예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 풀(paddling pool)용품 ’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그룹에서 ‘메디신 볼 ; 육체운동용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하나 이상의 핸들을 갖춘 점프볼…생략….’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음

- 사용자가 본 물품을 이용해 반복운동을 하며 근육을 단련시키거나, 스트레칭 시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 육체적 운동에 활용하는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육체적 운동에 사용되는 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