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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3570
시행일자 2022-02-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Prepared enzymes; CAKESOFT; DAM0126
물품설명 효소(Lipase, Alpha-amylase) 1.5%, 밀가루 98.5%를 혼합한 미황색 분말상(전분함량 45%초과, 회분함량 2.5%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80%이상)

- 용도: 제빵시 소량 첨가(0.3~0.5%)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효소(enzymes)는 생체세포에 의하여 생산되는 유기물질로서 효소 자체의 화학구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생체세포의 내부나 외부에서 특정의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조절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효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조제효소(prepared enzymes)는 앞에서 설명한 (B)의 농축물을 더욱 희석하거나 순수 효소나 효소농축물을 상호 혼합하여 얻는다. 특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다른 물질을 첨가한 조제품은 보다 협의의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HS해설서 제2106호에 “이 호에는 식료품을 함유하는 효소 조제품은 제외한다[예: 포도당이나 그 밖의 식료품이 첨가된 단백질 분해 효소로 구성된 육연화제(肉軟化劑)(meat tenderisers)]. 이러한 조제품은 이 표에서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507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은 효소(Lipase, Alpha-amylase)에 밀가루를 캐리어로 혼합한 물품으로서 효소를 상호 혼합하여 만든 효소조제품에 해당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효소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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